‘월세 1만원’ 정책, 지자체별 월세 지원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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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22 17:48본문
최근 월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임대주택 확보 및 지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을 최근 선보였다. 동작구가 선보인 ‘동작형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높은 주거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동작구에서 지역 내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 및 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입주자로 선정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입주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다. 7세대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경쟁률 14대 1을 기록한 이번 만원주택은 노량진·상도·흑석·사당동에 위치해 있다. 집 규모는 28~64㎡, 방은 2~3개다.
월세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는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지정 기탁금으로 지원한다. 1만원 외에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정도다. 2년 계약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살 수 있다.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청년들이 월세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상도동에 있는 양녕청년주택은 구에서 직접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1층~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5층까지 36가구가 사는 주택을 만들었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20.51㎡인 원룸으로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쿡탑 등을 옵션으로 갖췄다. 보증금은 평균 1456만원에 월 임대료가 1만원이다. 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인천시도 오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천원 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천원 주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00호이며 예비 입주자는 1000명을 선발한다.
천원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천원 주택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다.
임대료는 월 3만 원 수준(관리비 별도)이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 신생아를 둔 가구, 2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전라남도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유출을 막고자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청년들에게 1만원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2035년까지 총 1000호의 주택을 건립,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간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보급된다. 신혼부부 대상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과 청년 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초 거주 기간은 4년이다. 신혼부부는 자녀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최대 10년, 청년은 2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주역민간임대
전주시는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청춘별채’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정책을 최근 공개했다.
전주시는 우선 기존 시세의 40% 수준이었던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1만 원으로 낮춘 ‘청춘별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2채(상반기 70채, 하반기 12채)를 공급하는데, 원룸·투룸·스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1만∼3만 원의 임대료를 낸다.
이는 방 1개당 민간주택 월 평균 임대료(43만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1만원의 임대료가 산정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 형태에 따라 적게는 9만원~28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청년들의 임대료 납부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증금은 50만원이다.
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원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전주시는 2028년까지 이러한 주택을 총 210호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울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6개 지역에 150가구 규모의 청년희망주택을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총 327억원이 투입된다. 동구 방어동 36가구, 북구 양정동 18가구, 남구 달동 26가구 규모 청년희망주택이 2월 중 착공해 내년 2월 말 준공 예정이다. 또 남구 삼산동 31가구, 백합 23가구, 중구 태화동 16가구는 오는 3월 착공해 내년 3월 초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중구 성안동(36가구)과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남구 신정동(38가구)을 포함해 울산지역 청년희망주택 공급 규모는 8개 사업 224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정부도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1차 사업에 이어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1차에는 청년 9만7000여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에는 지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교부받아 예산을 내려 보내면 일선 시·군·구가 관할 청년 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여러 파격적인 주거지원책과 관련해 일부 청년만 혜택을 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벤트성 지원책보다는 절대 다수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을 최근 선보였다. 동작구가 선보인 ‘동작형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높은 주거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동작구에서 지역 내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 및 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입주자로 선정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입주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다. 7세대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경쟁률 14대 1을 기록한 이번 만원주택은 노량진·상도·흑석·사당동에 위치해 있다. 집 규모는 28~64㎡, 방은 2~3개다.
월세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는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지정 기탁금으로 지원한다. 1만원 외에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정도다. 2년 계약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살 수 있다.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청년들이 월세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상도동에 있는 양녕청년주택은 구에서 직접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1층~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5층까지 36가구가 사는 주택을 만들었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20.51㎡인 원룸으로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쿡탑 등을 옵션으로 갖췄다. 보증금은 평균 1456만원에 월 임대료가 1만원이다. 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인천시도 오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천원 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천원 주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00호이며 예비 입주자는 1000명을 선발한다.
천원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천원 주택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다.
임대료는 월 3만 원 수준(관리비 별도)이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 신생아를 둔 가구, 2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전라남도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유출을 막고자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청년들에게 1만원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2035년까지 총 1000호의 주택을 건립,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간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보급된다. 신혼부부 대상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과 청년 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초 거주 기간은 4년이다. 신혼부부는 자녀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최대 10년, 청년은 2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주역민간임대
전주시는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청춘별채’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정책을 최근 공개했다.
전주시는 우선 기존 시세의 40% 수준이었던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1만 원으로 낮춘 ‘청춘별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2채(상반기 70채, 하반기 12채)를 공급하는데, 원룸·투룸·스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1만∼3만 원의 임대료를 낸다.
이는 방 1개당 민간주택 월 평균 임대료(43만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1만원의 임대료가 산정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 형태에 따라 적게는 9만원~28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청년들의 임대료 납부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증금은 50만원이다.
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원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전주시는 2028년까지 이러한 주택을 총 210호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울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6개 지역에 150가구 규모의 청년희망주택을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총 327억원이 투입된다. 동구 방어동 36가구, 북구 양정동 18가구, 남구 달동 26가구 규모 청년희망주택이 2월 중 착공해 내년 2월 말 준공 예정이다. 또 남구 삼산동 31가구, 백합 23가구, 중구 태화동 16가구는 오는 3월 착공해 내년 3월 초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중구 성안동(36가구)과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남구 신정동(38가구)을 포함해 울산지역 청년희망주택 공급 규모는 8개 사업 224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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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1차 사업에 이어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1차에는 청년 9만7000여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에는 지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교부받아 예산을 내려 보내면 일선 시·군·구가 관할 청년 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여러 파격적인 주거지원책과 관련해 일부 청년만 혜택을 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벤트성 지원책보다는 절대 다수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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