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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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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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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 포기로 청약 기회를 날려버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청약통장 부활의 기회를 얻는다.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 취소까지 기간의 통장 가입 이력도 인정받는다. 하지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 당첨 지위가 복구되지 않는 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당첨 후 취소까지의 기간 사이에 추가로 낸 청약통장 저축액과 납부 횟수를 인정해주는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다.

앞서 국토부는 이곳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사전청약 당첨 즉시 효력이 정지된 청약통장도 공백기 3~4년간의 가입 이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의원들 질타가 이어지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전청약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 입장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은행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해당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으로 새 아파트 입주를 기대하고 다른 청약에 나서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어서 이번 대책이 실질적 피해 복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청약통장의 가입 이력과 납부 횟수, 저축총액 인정은 당연히 적용돼야 할 사안이며 청약 당첨 지위가 복구돼야만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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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국토부 대책은 실질적 보상을 외면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당첨된 것인 만큼 청약 지위를 온전히 복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피해 복구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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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회 측은 “국토부의 미온적 대응은 사전청약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사들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취소할 명분을 주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경기광주역10년임대아파트 않도록 국토부가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국토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애초 계획한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당첨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당첨자 지위를 본청약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주택법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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