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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8-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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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19일 보배드림에 '초 5학년 남아 1학년에게 성희롱 수준'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 딸의 핸드폰에서 함께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B군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먹었다.

A씨가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B군은 A씨의 딸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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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군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딸에게 보내고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면서도 다시 "보여줄까?" 라고 묻기도 했다.

싫다는 A씨의 딸에게 "보통 좋아하는데 너는 싫어?" "ㄲㅊ 이거 보내지마?" 라며 거듭해서 물었다.

A씨는 "태권도장에 잘 놀아주는 오빠가 있다고 사귀자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저희 애한테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태권도장에 알려 B군을 나오지 못하게 했으며, B군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후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딸과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곧 교육청 조사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속상한 것이 TV를 보다 딸아이가 몇년만에 맨정신에 바지에 실수를 했다"며 "진술서 쓰러가기 전에는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남아 성기사진 본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었는데 진술서를 빽빽히 작성했다. 아이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니 충격 받은듯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도 분노를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학교폭력으로 무조건 신고하고 아이도 트라우마가 남으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며 "저런 놈한테 잘못 걸려서 가스라이팅 당하면 위험할 듯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성 문제는 무조건 학교에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해 조사 받게 해야 한다"며 "비슷한 피해자 또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참 화가 난다"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저 아이 한명한테만 한 것도 아닐 듯" "장래의 조주빈이네"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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