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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8-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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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남고생이 지난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학생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용인 둔전역 에피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거냐는 질문에는 “맞긴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용인둔전에피트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발견됐고,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군은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피해 여학생 B양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B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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