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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막은 가계대출, 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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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8-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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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아파트 실거주를 위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계약일에 임차인을 들여 전세대출금을 실행해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 등도 포함됐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에 동참한다.

여기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한도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등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앞으로 전세자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서울 전셋값은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3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6주 연속 상승 중이다. 전세가격 상승률도 한 주 전(0.19%) 대비 0.20%로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계절적으로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군지를 비롯해 역세권 등 임차 수요가 확대된 것이 전셋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이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상승 압력도 있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됐던 임대차 2법에 따라 4년의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매물들이 올해 하반기 발생함에 따라 보증금을 대폭 올린 전세물량이 나올 수 있다.

전세계약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4년간 거주하면서도 전세보증금 인상에 대한 상한선이 5%로 정해짐에 따라 4년치의 전세 시세를 올린 물량이 쏟아진다는 용인시청역 힐스테이트 설명이다.

반면 전세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6616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초 3만4877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23.6% 감소한 수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찾는 전세 수요는 풍부한데, 전세 매물을 감춰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세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을 막는 것은 전세보다는 매매시장을 건들기 위한 규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청역힐스테이트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DSR이 도입되면 전세 수요가 반전세, 월세화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다 보증금을 낮춰 반전세로 수요가 옮겨갈 것”이라며 “빌라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은 전세사기 후유증으로 월세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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