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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8-2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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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대형 어학원에서 술에 취한 채 5세 여아를 강제 성추행한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체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대형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음에도 두 달간 해당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사건 당일 통틀어 소주 7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스스로 전혀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 및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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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과거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전처로부터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망가진 상태였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매일 후회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어 “2살 된 제 아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행동했다고 하기엔 치밀했고,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학원에 취업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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