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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의사 벌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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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8-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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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용인 역삼지구 힐스테이트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용인역삼지구 힐스테이트재판부는 또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질타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지인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해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6명에 대한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A씨 외 5명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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