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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세금 ‘종부세’ 징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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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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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 의견을 냈기에 2024 세법 개정안의 최고 관심사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안이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표면적으로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므로 종부세 개정안은 빠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이면에는 종부세 개편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더욱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현 정부가 ‘징벌적’ 세금으로 낙인찍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종부세가 세간의 부정 평가에도 가격 안정화에 어떤 측면에서든 일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종부세를 뿌리째 뽑자고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용인 역삼지구 힐스테이트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통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통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수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그 위력이 사그라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시기 종부세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차 호명되었다.

2008년 헌재 결정 당시 일부 재판관은 종부세의 본질은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세로 도로·공공안전과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단일 세율로 부과되는 다른 나라와 달리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부동산 자산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자 한다.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반드시 보유세가 지방세일 필요는 없다. 보유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영국의 비주거용 재산세, 일본의 지가세, 스웨덴의 재산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소득 재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고액 부동산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집중 겨냥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는다. 자산, 특히 금융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순자산에 부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 과표는 부채를 포함한 부동산 총자산을 부분 평가한 것이다. 평가가액이 큰 부동산과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율로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으로도 여겨진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불로소득과 불평등이 주요 문제라면 이 성격은 무시할 수 없다.
용인역삼지구 힐스테이트
주요 기업 본사의 수도권 입지, 중앙정부 주도의 각종 교통 투자와 신도시 건설 등은 수도권의 인프라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하지만 자산 과세에 대한 거센 조세저항으로 수도권 주민의 조세 부담은 편익에 비해 적고,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지속적으로 초래한다. 이처럼 전국 차원의 조세 부담자와 수도권의 공공 서비스 수익자 간 괴리에 따라 비수도권의 공공서비스 확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부세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비중이 대략 8 대 2이지만, 중앙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2 대 8 비중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일부나마 해결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부세는 ‘공동세’ 성격을 갖는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산세 50%를 서울시의 공동세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자치구별로 재분배함으로써 강남·북 간 재정 불균형을 부족하나마 해소하고 있다. 이는 수평적 재정 조정의 형태로 사회 연대를 발휘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면적 특성이 있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드문,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독특한 ‘K세금’이다. 또한 보유세 개편은 소득과 자산의 전체적인 조세체계 조망 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저돌적인 감세 기조하에서 종부세를 ‘징벌적 조세’로 낙인찍거나 서울 ‘한강벨트’의 정치적 고려를 위해 아무런 대안 없이 폐기하는 것은 지역 간 수평적 연대를 지양하고, 불로소득 방지와 부유층 과세를 통한 조세 형평성 추구를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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