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세금 내고 내 아파트 왜 물려줘" 7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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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10 14:58본문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증여 취득세 부담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증여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들어 3·4분기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8.0%)보다 1.8%p 감소했고 2017년(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올랐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용인푸르지오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4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도 용인 푸르지오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3·4분기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작년(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지난해부터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들도 급할 게 없어진 것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틈을 타 증여 대신 매매를 통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 수요가 급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감소하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최근 거래량 감소로 인한 집값 향배가 증여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들어 3·4분기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8.0%)보다 1.8%p 감소했고 2017년(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올랐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용인푸르지오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4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도 용인 푸르지오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3·4분기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작년(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지난해부터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들도 급할 게 없어진 것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틈을 타 증여 대신 매매를 통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 수요가 급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감소하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최근 거래량 감소로 인한 집값 향배가 증여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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