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영통·수지도 재건축 추진…평촌은 용적률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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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8-30 03:15본문
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인 평촌신도시가 기준용적률을 330%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평촌신도시가 속한 안양시(평촌)가 오는 3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양시는 군포(산본)·부천(중동)에 이어 1기 신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 모델하우스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기준용적률 330%(현 평균 204%)를 적용하면 평촌신도시 가구 수는 5만1000에서 6만9000으로, 인구는 13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중동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현 평균 216%)이며, 이를 통해 주택 2만4000가구(인구 14만→18만명)를 추가 공급한다. 산본은 기준용적률을 330%(현 평균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 207%)로 정해 주택 1만6000가구 추가 공급(인구 11만→14만명)에 나선다. 분당(성남)과 일산(고양)의 기본계획안은 다음 달 이후 공개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지역도 발표했다. 해운대(부산)·영통(수원)·수지(용인)·반월(안산) 등이다. 국토부는 이날 이들 9곳이 재건축의 밑그림인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해운대1·2(3만3000가구), 화명·금곡(3만6000가구), 만덕·만덕2(6000가구), 다대1~5(1만7000가구), 모라·모라2(7000가구)지구가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들 5곳 노후 택지지구 총가구 수는 9만9000가구다. 경기에서는 수원영통(2만7000가구), 용인수지·수지2(1만6000가구), 기흥구갈·구갈2(6000가구), 안산반월산단(9만5000가구)지구가 포함됐다. 4곳 노후 택지지구 총가구 수는 14만4000가구다.
이들 지역은 지난 6~7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내년 8월, 늦어도 2026년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연수지구 등)·대전(둔산지구 등) 등 노후계획도시가 속한 지자체 10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 택지지구(노후계획도시)는 111곳인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법 적용 절차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정한 뒤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법 첫 적용 사례인 1기 신도시는 그동안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국토부가 지난 14일 기본방침안을 공개하면서 1기 신도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외에도 노후계획도시 내에서 재건축을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6월 말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공고하며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11월께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이 구체화하면 계획수립 완료 전이라도 선도지구 공모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부는 이를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30일 서울에서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군포(산본)·부천(중동)에 이어 1기 신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 모델하우스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기준용적률 330%(현 평균 204%)를 적용하면 평촌신도시 가구 수는 5만1000에서 6만9000으로, 인구는 13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중동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현 평균 216%)이며, 이를 통해 주택 2만4000가구(인구 14만→18만명)를 추가 공급한다. 산본은 기준용적률을 330%(현 평균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 207%)로 정해 주택 1만6000가구 추가 공급(인구 11만→14만명)에 나선다. 분당(성남)과 일산(고양)의 기본계획안은 다음 달 이후 공개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지역도 발표했다. 해운대(부산)·영통(수원)·수지(용인)·반월(안산) 등이다. 국토부는 이날 이들 9곳이 재건축의 밑그림인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해운대1·2(3만3000가구), 화명·금곡(3만6000가구), 만덕·만덕2(6000가구), 다대1~5(1만7000가구), 모라·모라2(7000가구)지구가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들 5곳 노후 택지지구 총가구 수는 9만9000가구다. 경기에서는 수원영통(2만7000가구), 용인수지·수지2(1만6000가구), 기흥구갈·구갈2(6000가구), 안산반월산단(9만5000가구)지구가 포함됐다. 4곳 노후 택지지구 총가구 수는 14만4000가구다.
이들 지역은 지난 6~7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내년 8월, 늦어도 2026년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연수지구 등)·대전(둔산지구 등) 등 노후계획도시가 속한 지자체 10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 택지지구(노후계획도시)는 111곳인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법 적용 절차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정한 뒤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법 첫 적용 사례인 1기 신도시는 그동안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국토부가 지난 14일 기본방침안을 공개하면서 1기 신도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외에도 노후계획도시 내에서 재건축을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6월 말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공고하며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11월께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이 구체화하면 계획수립 완료 전이라도 선도지구 공모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부는 이를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30일 서울에서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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