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감소에…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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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10 14:29본문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면서 전반적으로 증여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1∼3분기)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1∼3분기) 8.0%보다 감소했고, 2017년(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다.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전년 동기(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 수요가 급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감소하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최근 거래량 감소로 인한 집값 향배가 증여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면서 전반적으로 증여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1∼3분기)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1∼3분기) 8.0%보다 감소했고, 2017년(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다.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전년 동기(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 수요가 급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감소하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최근 거래량 감소로 인한 집값 향배가 증여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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