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 요구에 "우리집 반환하라" 목소리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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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16 19:15본문
보증금이나 주택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오산힐스테이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건이었다.
신청건수를 연도별 시계열로 보면 조정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오산 힐스테이트 수 있는 대목이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45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 17건, 2021년 118건, 2022년 165건, 2023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종료와 관련한 조정신청 건수도 총 437건에 달했으며, 계약 이행 및 해석, 손해배상의 경우 634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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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은 총 474건으로 전체의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약 15% 높은 37.4%로 확인됐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모든 또는 일부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조정불성립도 약 5%(107건)를 차지해 위원회의 조정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측은 조정성립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한 것을 의미하며, 화해취하는 조정 결정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설득시켜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이어서 합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맹 위원장은 "당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맹 위원장은 "나아가 분쟁 사례를 적극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처리기한은 6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LH 관할 위원회의 경우 조정 처리에 약 32일, 부동산원 관할 위원회는 약 37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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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건이었다.
신청건수를 연도별 시계열로 보면 조정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오산 힐스테이트 수 있는 대목이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45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 17건, 2021년 118건, 2022년 165건, 2023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종료와 관련한 조정신청 건수도 총 437건에 달했으며, 계약 이행 및 해석, 손해배상의 경우 634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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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은 총 474건으로 전체의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약 15% 높은 37.4%로 확인됐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모든 또는 일부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조정불성립도 약 5%(107건)를 차지해 위원회의 조정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측은 조정성립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한 것을 의미하며, 화해취하는 조정 결정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설득시켜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이어서 합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맹 위원장은 "당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맹 위원장은 "나아가 분쟁 사례를 적극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처리기한은 6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LH 관할 위원회의 경우 조정 처리에 약 32일, 부동산원 관할 위원회는 약 37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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