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끼리 싸우던 이 동네, 천지개벽 물 건너갔다…서울 신통기획 첫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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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02 09:59본문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많아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대한 첫 취소를 결정했다. 또 앞으로 이런 상황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지에 대해 ‘데드라인’을 도입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정책의 취지인만큼 단지별 사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등 2곳에 대해 신통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총 83곳으로 줄었다.
은화삼지구푸르지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분쟁을 겪던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통기획은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초기부터 개별 단지와 시가 함께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 방식이다. 시는 신통기획 도입 이후 재건축 대상지 선정부터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은화삼 푸르지오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통기획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시는 1일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신통기획자문요청, 자문결과통보, 주민공람, 신통기획 완료, 심의, 정비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시는 자문요청 이후 결과 통보까지는 1개월, 이후 주민공람까지는 2개월의 처리기한을 설정했다. 또한 신통기획이 완료된 후 2개월 내에 심의 상정이 완료되도록,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엔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도록 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통기획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이번 처리기한제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된다.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은 이미 지난해 10월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3개월 기한을 지키라는 것이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향후 시는 신통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등 2곳에 대해 신통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총 83곳으로 줄었다.
은화삼지구푸르지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분쟁을 겪던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통기획은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초기부터 개별 단지와 시가 함께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 방식이다. 시는 신통기획 도입 이후 재건축 대상지 선정부터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은화삼 푸르지오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통기획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시는 1일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신통기획자문요청, 자문결과통보, 주민공람, 신통기획 완료, 심의, 정비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시는 자문요청 이후 결과 통보까지는 1개월, 이후 주민공람까지는 2개월의 처리기한을 설정했다. 또한 신통기획이 완료된 후 2개월 내에 심의 상정이 완료되도록,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엔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도록 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통기획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이번 처리기한제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된다.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은 이미 지난해 10월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3개월 기한을 지키라는 것이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향후 시는 신통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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