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45대1’ 아파트, 가족·지인에 분양한 시행사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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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9 14:20본문
일반분양 경쟁률이 45대 1을 기록했던 1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잔여분을 가족·지인 등에 임의 공급한 시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역민간임대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계약 아파트 20세대를 자신들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부사장 등은 2020년 전남 순천시에서 1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를 분양하며, 미계약분으로 남은 20세대를 공개 모집을 통해 분양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혜자 11명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일반공급 청약률이 45.78대 1을 기록했다. 미계약분 일반 청약 경쟁률은 35~70대 수준이었다. 총 632세대를 분양한 가운데 95세대가 계약 미체결 물량으로 남자 A씨 등은 75세대만 예비 입주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20세대는 정상적인 공고 없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눠 분양한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역민간임대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계약 아파트 20세대를 자신들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부사장 등은 2020년 전남 순천시에서 1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를 분양하며, 미계약분으로 남은 20세대를 공개 모집을 통해 분양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혜자 11명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일반공급 청약률이 45.78대 1을 기록했다. 미계약분 일반 청약 경쟁률은 35~70대 수준이었다. 총 632세대를 분양한 가운데 95세대가 계약 미체결 물량으로 남자 A씨 등은 75세대만 예비 입주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20세대는 정상적인 공고 없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눠 분양한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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