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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50만명 신청에 16만명만 지급…예산 212억원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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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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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달했지만,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16만명(33%)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 정책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 가운데 212억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용인 둔전역 에피트 모델하우스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전체 신청자는 49만5000명으로 수요가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33% 16만4000명에 그쳤다.

황 의원은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이 60%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월세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를 8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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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거급여를 분리하면서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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