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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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25 15:26본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공급가격의 0.8%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이 법안이 포함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처리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두 협회는 이러한 부담금 부과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 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광주역10년임대아파트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5년 판례에 따르면 의무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며, 관련 비용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1996년에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의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감소함에 따라 폐지가 더욱 정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법안 폐지를 통해 분양 가격이 인하되고, 국민 부담이 완화되며 주택 공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업자들은 사업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광주역 10년민간임대
양 협회는 “무상 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 법안이 포함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처리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두 협회는 이러한 부담금 부과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 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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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지난 2005년 판례에 따르면 의무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며, 관련 비용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1996년에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의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감소함에 따라 폐지가 더욱 정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법안 폐지를 통해 분양 가격이 인하되고, 국민 부담이 완화되며 주택 공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업자들은 사업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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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협회는 “무상 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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