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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나오면 ‘신생아 가구’부터 먼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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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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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4%), 장애인(5%), 청년(5%), 신혼부부(3%), 신생아 출산가구(10%) 등이다. 이들에 대해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신생아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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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모델하우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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