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로또 1등 미수령 당첨자, 지급기한 1년 만료 임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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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이짱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4-05-20 11:36본문
자동 미수령 로또 1등 당첨금 번번이 국고 귀속 등식 깨져
2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 추첨한 1012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13명 중 1명이 당첨금 18억6194만 원을 당첨금 지급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 찾아갔다. /동행복권[더팩트│성강현 기자] '18억'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공이 '완전 막판'에 나타났다. 수령 만료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 추첨한 1012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13명 중 1명이 당첨금 18억 6194만 원을 지급 기한 만료를 가까스로 넘기지 않고 찾아갔다. 농협은행 본점에서 미수령 당첨금을 수령한 시점은 지난 19일부터 마지막 날인 24일로 추정된다.
로또 1012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5, 11, 18, 20, 35, 45'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3명(자동 12명·수동 1명)이었다.
로또 1등 당첨금을 뒤늦게 찾아간 이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있는 '명당슈퍼'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당첨됐고, 근 1년 만에 당첨금을 찾으러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났다. 동행복권 관계자도 "아주아주 드문, 이례적인 일이다"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로또 1등 '자동' 미수령 당첨금은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등식은 깨지게 됐다. 최근 미수령 당첨금 가운데 수동은 찾아갔지만 자동은 번번이 국고에 귀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1007회(27억), 998회차(20억) 987회차(23억), 929회차(13억), 924회차(23억), 919회차(43억), 914회(19억), 892회차(12억) 등에서 미수령 1등 당첨자가 공개됐고, 결과적으로 1007회차, 998회차와 987회차, 924회차, 914회차 1등 당첨금은 국고에 귀속됐다. 한마디로 허공으로 날아갔다. 끝내 미수령 공통점은 자동으로 구매했다는 것이다.
반면 로또복권 당첨금 만료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찾아간 919회차와 892회차 공통분모는 수동 구매였다. 다만 929회차 미수령자는 구매 장소인 경남이 공개된 직후 당첨금을 수령해갔다.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구매 방식을 공개하기 전이었다. 당시 경남에서는 자동과 수동으로 각각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고액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면 해당 복권판매점에 포스터를 붙이고 미지급 당첨금 수령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동행복권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로또복권 고액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면 해당 복권판매점에 포스터를 붙이고 미지급 당첨금 수령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복권을 다시 구입하려고 판매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급기한 만료일자 등을 알려 당첨금 수령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http://v.daum.net/v/202305021354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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